“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일어나…깊이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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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8) 사건과 관련해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제도가 잘 구비가 되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는지, 혹은 애초에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보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또 이 부총리는 “교육 가족을 대표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하늘이법’이 꼭 개정돼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 과정 이수 기간 동안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조치,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 법제화,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 마음건강 지원 등이 담긴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한다.
고 의원은 “애초에 (이번 사건 가해자 교사) 6개월 휴직이 필요하다고 질병 휴직을 했다가 20일 만에 복직했다. 이 정도면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직 이유를) 확인해보든 추가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사 진단서만 확인이 되면 따로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단순한 의사 소견만으로도 (질병 후 복직이) 가능하냐. 의사는 건강 상태만 체크하지 (직무 수행) 적합성 등은 확인하지 않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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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
이에 이 부총리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면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특히 정신건강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며 “조금 더 면밀하게 업무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현안 질의에 앞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이 부총리는 김 양을 위한 추모 묵념을 한 뒤 현안 질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