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故오요안나 방지법’ 발의…“존중받는 업무환경 돼야”

괴롭힘 요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추가
“억울한 죽음 진상 낱낱이 규명돼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오요안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고(故)오요안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특히 ‘근로자성’을 엄격히 요구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고 오요안나 씨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활용해 상대적 약자로서 조사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 회복을 돕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적용이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난 일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하고 원칙에 근거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