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금 먹튀’, 작년 한 해만 1.6조 넘었다 [부동산360]

개인 임대보증 사고가 80%
법인 비율 1년새 2.4배 증가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임대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1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사고가 연간 4조50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2019년 16만6700가구, 2020년 21만8872가구이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가입 의무화 이후인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

임대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턴 1조원대로 훌쩍 뛰었다.

지난해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이 급증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원에서 지난해 3308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433억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의무가입 규제로 임대보증 가입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그러나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임대보증 가입 대상이 갈수록 많아지는 데 비해 단속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표하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지난해 상반기 108건에 불과했다.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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