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안전체험관을 방문·견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소정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의식이 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안전관련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안전체험관에 어린이용 ‘주소정보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일부지역에서 시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 안전체험관 94곳에 주소정보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이어 7월부터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에서 ‘주소정보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 2월부터는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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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안전체험관 운영 모습[행정안전부 제공] |
안전체험관 내 주소정보교육은 ▷주소정보를 활용한 길찾기 ▷정확한 내 위치 파악하기 ▷위급상황 발생 시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고 등 국민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주소정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소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있도록 재난 상황에 맞는 ‘주소정보시설(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기초번호판·국가지점번호판 등)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소정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3월 충북과 세종의 시범운영 사례를 토대로 교육자료 표준안을 제정하고, 5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 주요 안전체험관 25곳에서 주소정보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기초번호·사물주소·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신고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주소정보교육’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