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있는 사람은 오세요~” 성희롱 개사해 부른 공공기관 이사장 해임 처분은 정당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A씨 해임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법 “비위행위 정도 가볍지 않다. 해임 정당”


부산지법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내용을 담아 노래를 바꿔 부르고 폭언 등을 한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에 대한 부산시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씨 패소를 판결했다.

이씨는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6월 28일과 같은 해 9월 15일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언어를 자행하는 등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그 해 12월에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씨는 회식 자리에서 가수 장재남의 노래 ‘빈 의자’ 가사 일부를 남성이나 남녀의 신체 부위로 개사해 불렀다. 또 지위를 내세워 직원들에게 부당한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했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 해임 통보로 이어졌다.

2022년 2월에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던 이씨는 결국 이듬해 6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씨는 재직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 근거가 된 직원 진술이나 작성 자료가 자의적이고 과장됐으며, 애초 상급자인 자신을 음해 목적으로 대화 중 도발해 과격한 발언을 유도한 뒤 녹취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노래 가사 일부를 남성 신체로 바꿔 부른 것은 맞으나 여성 신체로 개사한 적은 없으며 애초 친목을 위해 노래한 것이지 성희롱 의도는 없었고, 웅얼거리며 불러 상대방에게 잘 들리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비위 행위를 범해 상당수 직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직원들이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점,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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