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랫폼규제 반발 속…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확대
“대기업집단 기준·계열사 범위 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일생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올해 공정위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한 위원장은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그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과 통신·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결합 심사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확대, 일상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 중점 점검, 고령층 소비자 안전망 확충을 위한 상조분야 제도 개선 등으로 생애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쇼핑 관련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디지털 거래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며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 감시와 제도보완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도 손질한다. 한 위원장은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과 계열회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분쟁조정제도 정비와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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