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 5명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군 5명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대상이다. 박 전 총장은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지만 결정문에 포함됐다.
이들 장군 5명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나 물건 수수 금지를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결정문에 담겼다.
또 이들을 국회와 법정 등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임시 군인권소위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구제 안건은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재판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입법과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인권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인권위는 안건을 각하하는 대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