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층 이하 건축물·한옥 규제 대폭 완화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만 존치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건축 심의 제도를 손보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앞장선다.

구는 이달부터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에 속하던 6개 중 5개 항목을 서울시·종로구건축사회 의견 조회와 자문을 거쳐 삭제했다.

이로써 전용주거지역 내 2층짜리 건축물 심의나 이중으로 이뤄지던 부설주차장 심의 등이 철폐돼 신속한 건축 행정 서비스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 종로구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은 ▷전용 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의 건축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 ▷한옥 건축물의 신축 총 6개 항목이었다.

이 가운데 종로구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을 제외한 5개 항목을 삭제했다.

존치 건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종로구의 상징성, 대한민국의 위상,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임을 고려해 도시 미관 차원에서 심의 대상으로 남겨뒀다.

한편 이번 제도 정비는 이달 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가 처음으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재정비한 데 이은 조치로 의미를 더한다. 앞서 구는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고 건축 행정 지연 제로화에 힘쓸 것임을 피력한 바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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