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등 시가 38억원 상당 물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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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판매를 위해 벽 뒤에 비밀 통로를 만든 모습.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원)을 압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 피의자들은 영업장에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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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매장에 진열돼 있는 위조 상품들. [서울시 제공] |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약 2억5000만원, 순이익은 약 1억5000만원으로 6년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나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