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갔더라면 어쩔뻔” 수상한 피시방의 충격 정체 [세상&]

PC방 위장 도박장 운영해 온 37명 검거
6개월간 이익 35억원 챙긴 일당도 덜미


PC방으로 위장한 도박장 외부 전경.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도박장소 개설 혐의를 받는 일당 총 4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중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은 6개월간 3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PC방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일당 37명,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경기도 및 충북 일대에서 PC방으로 총 21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을 검거하고, 경기지역 총판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 10곳을 맡아 운영해왔다.

도박사이트 실행 화면. [서울경찰청 제공]


A 씨 등 37명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기도·충북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관할구청에는 영업장을 PC방으로 등록해 감시망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운영해 온 도박장의 도박자금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3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B(32) 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일당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도박사이트 CS센터 사무실.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에서 3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고객 관리센터를 운영해왔다. 주로 도박자금 충전, 환전 및 매장 관리 등을 맡았다. 하부 매장에 게임머니를 내려주는 등 관리해왔다. 6개월 간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3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PC방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 등을 받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PC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