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시민사회 단체들도 적극 지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에 연간 2000억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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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0일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건보공단 제공] |
경기도의 한 지자체 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촉구안을 결의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건보재정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척결할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여야에서 총 7건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돼 있다.
20일 건보공단 고양덕양·일산지사에 따르면,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가 ‘건보 특사경 도입’ 결의안을 채택, 입법 촉구대회를 열었다.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특사경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 결의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결의안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시민모임(대표 김순환), 대한노인회 고양덕양지회(지회장 장도영), 일산동구지회(지회장 정영주) 등 시민사회도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단체들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국회 상정된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입법 촉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법안 통과 협조 등을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도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척결해야 한다. 특사경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순환 대표는 “일반인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해 건보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건보 특사경 도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고양덕양지회 장도영 지회장과 일산동구지회 정영주 지회장도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도 “고양특례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그 의미가 크다.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