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삼성카드 ‘채무조정 우수사례’로

금감원 “채무조정 활성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우수 사례로 KB국민은행, 삼성카드 등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자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1일 은행·중소금융권역 금융회사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열고 각 사가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 등을 보완·발전시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날 우수 사례로 삼성카드와 KB국민은행, JT친애저축은행을 선정했다. 이들은 각사의 채무조정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국민은행은 채무조정 접수·심사·약정체결이 가능한 비대면채널 구축 현황과 함께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등 현재 시행 중인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삼성카드는 연체기간 등에 따라 연체자별로 원리금 감면율을 자동 설정하는 ‘원리금 감면율 산정 시스템’, 1회 연체자에게도 안내 전화를 직접 거는 아웃바운드 콜 프로세스 등을 통해 연체 사실, 채무조정요청권 등을 안내하는 내부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연체발생 5일 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고 있다며 주요 채무조정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협회·중앙회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 통합전산 비대면 신청채널 구축 등을 통해 영세 회원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공백 없이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