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대령 근무지 조정…“보직 추가 검토”

해병대 “20일부로 새 근무지 근무”
사령부 밖에서 1년 반 무보직 대기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9일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채모 해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부 내로 근무지를 옮겼다.

해병대 관계자는 21일 “해병대는 박 대령의 근무장소를 사령부 역내로 조정했다”며 “전날부터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직 부여 여부는 추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군인은 보직을 맡고 있다 해임돼 재판을 밟게 되면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 보직 복귀가 어렵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이후 사령부에서 수㎞ 떨어진 소령급 지휘관 부대에서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대기해왔다.

지난해 연말 취임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최근 박 대령과 면담을 갖고 근무지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 대령의 보직 부여와 관련 “지금 해병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령은 폭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채해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넘긴 혐의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이 명시적으로 뚜렷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이첩 진행 중 중단 지시가 내려온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항소했으며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2심은 민간 고등업원인 서울고법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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