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6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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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상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1년 동안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상습폭언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8일부터 2022년 7월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상담사 9명에게 전화 상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해 콜센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담원 B씨와의 통화에서 “제공받은 길 안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콜센터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잠꼬대하느냐”, “내 돈 빼먹으려고 하잖아”라고 다그쳤다. 이후에도 A씨는 이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원들에게 “모가지 날아간다”, “간땡이가 부었나” 등 상습폭언했다.
법원은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전씨는 이에 불복해 작년 7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전화 상담원들이 업무상 고객 응대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원 개개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화 상담원들에 대한 욕설·폭언이 사회적 문제가 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담원들이 잘못된 안내를 해 항의한 것이라고 하나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 사유가 있었더라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액을 증액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