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123RF]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27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A(70대)씨 등은 고소작업차에 올라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B(50대)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A씨가 타고 있던 고소작업차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60대)씨는 약 15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 이송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