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특별법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1986년 영덕, 울진 등에서 방폐장 부지선정이 추진된 이후 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고준위특별법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햇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 관리까지의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방폐물 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특별법과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실증기술 적기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전 기준 마련 ▲지역 주민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수용성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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