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사 계열제외…지정 예외요건 충족
자산총액 합계액 3.5조로 쪼그라들어
일부 계열사 중소기업 혜택 받을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1987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약 38년 만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27일자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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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 |
공정위가 매년 자산총액을 바탕으로 집계하는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지난해 10조4000억원), 공시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일 때 지정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 17조3900억원을 기록, 지난해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다.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올라서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으로 상출집단은 7조2800억원 미만, 공시집단은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기업집단 제외로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계열사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14위에서 12위로 재계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