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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부산 동래구 삼정기업 본사 등에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 수사관이 파견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2025. 2.18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삼정기업, 삼정이앤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지난 5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오는 14일 오후 삼정기업 등 대표자를 불러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절차 개시까지는 통상 2~4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시공사로 참여한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근로자 6명이 숨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삼정기업 등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정기업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양사를 합해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고,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로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켰다”라며 “회생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운영을 정상화해 채권자 여러분께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조사를 실시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생계획안 등을 받아 심사한다.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삼정기업은 “기업회생 절차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겠다”라며 “법원의 관리 하에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