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도 성폭행 피해자에 8300만원 배상 [세상&]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안 전 도지사와 충청남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830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은 2019년 3월 SNS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게재하며 “허위”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위자료, 치료비 등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도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고,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는 등 2차 가해를 방조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씨가 피해자에게 8347만 2044원을 배상하고, 충청남도는 이중 5347만 2044원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배우자가 진료기록을 유출하게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했다. 충청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성폭행 혐의 직무 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안 전 지사측은 민사재판에서 범죄와 PTSD 배상 책임 전부를 부인하며 ‘신체 감정’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 PTSD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배상액수가)범행 자체,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의 2차 가해를 감안하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1심에 비해 2심에서 인정액수가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추정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이 차이가 있어 항소심에서 조정된 것이다. 피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라는 특수성이 손해배상 소송에 어떻게 반영될 지가 쟁점이었다. 피고 측은 형사 재판 판결이 잘못됐다는 논리로 하다보니 재판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용기 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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