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연동제 안착” 공정위, 맞춤 현장홍보

제조·건설사업자, 가맹점주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급등위험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 본격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시행령은 필수품목의 종류·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반드시 점주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상반기 중 하도급 분야에서 제조·건설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업종과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 산업단지 공단을 직접 찾아 지방 공단 내 소규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교육에 나선다. 건설업종은 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연동제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 등과 관련해 사업자의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동계약서 작성방법, 연동계약 체결 시 애로 해결 방안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강압적인 미연동합의 등 탈법행위 유형,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뤄 바람직한 연동계약 체결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권역별 가맹본부·점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내용·방식,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 위주로 소개한다. 가맹점주에게는 주요 법 위반 예시와 분쟁조정 신청, 법 위반 신고 등 권리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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