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왜 그랬을까? 이정섭 검사 공수처 이첩 공소시효 한달도 안남았다 [세상&]

이달 29일 공소시효 만료”
공수처 “어떤 식으로든 처리할 것”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해 “3월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사건 공소시효 만료 시기가 오는 29일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그는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며 이 검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수사팀 결정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 고위 간부 수사가 한 축이 있고 경찰 등에서 넘겨받은 군 관련 사건이 있다. 크게 두 축으로 가고 있다”며 “경찰 간부의 경우 일부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것도 있다. 속도가 더뎌 보이지만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