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월도 미완인데…홈플러스, 일부 업체에만 “28일에 2월 대금 지급”

2월 대금 정산 기한은 지난 4일…24일째 지연
“개별 POS 전환하고 싶어도 본사측 답변 없어”
경쟁업체 정산기한은 ‘최대 40일’…홈플러스만 최장 60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홈플러스가 일부 입점업체에 2월 대금을 오는 28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1월 대금이 100%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2월 대금 정산 일정마저 일부 업체에만 고지되면서 입점업체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 측은 전날 일부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생한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오는 3월 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문에서 홈플러스 측은 “당사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자금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당사의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점업체들과 계약 이행 및 거래 대금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홈플러스의 당초 정산 기한은 지난 4일이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4일 오전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자금을 쓸 수 없게 됐고, 입점업체 점주들의 정산 기한도 밀렸다.

문제는 일부 업체들에만 해당 공문이 공유됐다는 점이다. 입점업체 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우선 채권을 변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일부 업체에만 공문을 보냈는데 홈플러스 측에서는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대금을 받지 못한 업주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입점업체들은 “더 이상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일정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입점업체 점주는 “아직 1월 정산금도 받지 못했다”며 “개별 POS기기로 전환하고 싶어도 본점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입점업체 점주는 “1월 정산금이 들어와 확인해 보니 (입점업체) 본사에서 홈플러스로부터 정산 받기 전 자체적으로 준 대금이었다”며 “입점업체 본사 입장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어음”이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대부분 입점업체와 ‘임대을’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을’은 점주가 매장에 있는 홈플러스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단말기를 통해 받은 결제 대금을 우선 홈플러스 본사에 보낸 뒤 임차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30일에 정산받는 방식이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정산일이 10일(최대 40일)인 데 비해 홈플러스는 20일 더 걸려 정산까지 최장 60일이 소요된다.

홈플러스가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거래 채권은 발생 시기에 따라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으로 나뉜다. 공익채권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20일 이내 발생한 공익채권으로 2월 12일~28일 정산금이 해당한다. 1월 1일~2월 11일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법원의 변제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17일 오후 상거래채권 약 166억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18일 현재 3676억원의 상거래채권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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