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첫 공판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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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조 8563억원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불러온 티몬·위메프와 큐텐 그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오는 4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 이영선)는 2회를 끝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격주 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밝히고, 4월 22일 2회 공판기일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이모 전 티몬 경영지원 본부장 3인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구 회장은 불출석했다. 검찰이 경영진을 기소한 혐의는 크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3가지다.
검찰은 경영진이 지난해 4월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간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주겠다고 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판매자·이용자를 기망해 약 33만여명으로부터 정산금 1조 8563억원을 편취했다.
또 큐텐 그룹의 쇼핑 플랫폼 ‘위시’ 인수, 큐텐 정산대금 및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계열사들의 자금을 위법하게 끌어다 쓰면서 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 가량은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 측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여금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인 자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했다.
반면 구 대표 측은 이커머스 사업과 사기는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큐텐 그룹의 계열사 인수, 티몬·위메프의 역마진 판매 등은 이커머스 사업의 방식 중 하나로 이를 판매자·구매자 대상 사기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 측은 “이커머스 구조에 대해 PPT 형태로 전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와 M&A를 진행하고 있다. 오아시스는 매각주간사인 EY한영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티몬의 인수의향서(LOI) 제출은 오는 21일, 인수제안서 마감일은 4월 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