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세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2회 연속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불출석해 약 6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증인이 추가로 불출석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뇌물을 줬다는 민간업자들의 재판과 특혜를 줬다는 이 대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검찰의 이 대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월 21일·24일·28일, 4월 7일·14일 등 총 5차례 기일동안 이 대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고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특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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