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성희롱 피해 직원에 폭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민 전 대표가 편파 개입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B 전 부대표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청한 점, 최고책임자 C씨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한 점 등은 객관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고용부에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A씨가 하이브 등과 공모해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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