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보험금 산정 어떻게…화재보험부터 시민안전보험까지 적용 가능

재산·농작물 피해 확대···보험금 지급까진 시간 필요
화재보험, 실물 자산 보장···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 생계비·의료비·주거 지원금도

25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의 한 농가에 세워진 농기계가 불에 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박성준 기자] 경북 의성 등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택과 창고, 농작물 등 재산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역대 세 번째 규모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화재 진압이 진행 중이라 현재로선 보험금 지급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산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접수되지 않았거나, 일부 보험사에서 1~2건의 초기 접수만 진행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 발생 직후에는 대피와 화재 진화가 우선이다 보니 보험 청구는 사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현장 정리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접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불 피해 면적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 울산 울주·온양 등 총 1만7534.6ha(헥타르)에 달한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총 18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중상 6명·경상 13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도 2만7000여명에 육박한다.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불 피해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은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시민안전보험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창고 등 실물 자산을 보장하는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자 본인이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접수 후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손해사정사는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대개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청구가 늦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화재보험은 대체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인 탓에, 시골 지역에서는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된다. 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성 상품이다. 지역 농민들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가입하고 있어,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좀 더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농가별 접수가 필요하고, 작물 피해 확인과 손해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가 단체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사망 담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별도의 청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공적 보상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 지원금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체금 유예 등도 함께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산불처럼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는 보험 접수 자체가 늦어지고, 손해 사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와 연계해 보험금 지급 체계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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