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법개정안, 국회 돌아오면 집중투표제·감사 확대 포함 재추진”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비판
“추경, 정부 세부안부터 내놔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상법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집중투표제 실시, 독립이사 개편, 감사 확대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는데 상법개정안의 골자 다섯가지를 모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이 엄연한 나라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분이 한 달 정도 기간에 7건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정말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경제적 불확실성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동시병행해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자본시장법 개정도 해야한다”면서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고 지금까지 문제돼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므로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택적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공방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 실무 협의를 진행하자면 정부에서 먼저 추경의 시기, 규모, 구체적 내역으로 초안이라도 내놔야하는데 내놓지 않고 있다”며 “추경 규모도 문제고 세부 내역은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국회가 동의해주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추경 단계별 처리’에 대해선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소비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는데 이건 빼고 다른 걸 하자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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