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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더라도 2차 계엄령 선포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이 말했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동일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네”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사흘 지난 작년 12월 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