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욕설한 50대女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이 입주민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상대를 모욕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50대 B씨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XX 같은 게 반말하고 XX이야’ ‘나 협박하냐’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입주자 대표 B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B씨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A씨였다는 점,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A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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