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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투약’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과서 감정 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이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등을 했는지도 수사하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후 보강수사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입수 경로와 공범, 여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과수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등을 했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적용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초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당시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으며 경찰은 이들 셋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규정에 따라 이를 고소인 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라며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고소인 측에 통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