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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좌)김세의(우)[유튜브 쯔양·가로세로연구소]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 대표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말했는데,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해명 또는 사과를 한다면 쯔양을 주제로 방송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쯔양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쯔양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각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한 것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쯔양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고 증거 또한 충분히 제출했다”며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지휘한 검찰 결정을 환영한다”고 연합뉴스 측에 말했다.
쯔양은 오는 16일 오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