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 적용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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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됐고,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행안부는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 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