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이상 된 ‘명문장수기업’ 키운다

중기부, 내달 13일까지 모집
건실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업종·우대사항 등 제도개선


세대를 이어 성장을 이어가며 사회와 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소·중견기업. 건전한 산업 생태계에 꼭 필요한 기반이다. 정부가 이처럼 45년 이상 건실히 기업을 운영하며 성장하는 ‘명문장수기업’ 지원에 나선다. 전용 현판 및 마크를 제공하는 등 명문장수기업을 알리고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오는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도록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작년까지 총 53개 기업을 선정했다.

명문장수기업에 신청하려면 업력이 45년 이상 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받으면 오는 6~8월 간 기업평가 및 평판 검증 등을 진행하고 오는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한다.

53개 기업 중 중견기업은 15개 사로, 작년엔 샘표식품, 씨티알, 케이피에프, 금용기계, 리노공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5개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추가 선정됐다.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조건도 까다롭다.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된다.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수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바우처 등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제공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 포인트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 확산을 이끌고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부동산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는 만큼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 업종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고, 중소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선정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어떠한 격변에도 성장의 역사를 써내려 왔다는 데 명문장수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며 “기업과 경제 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고 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의 권위 제고와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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