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고가의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와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욕조를 설치했다가 퇴거시 이를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고로 설치된 시설물을 개인 거주지로 옮겼을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갈 때 500만원 캣타워와 2000만원짜리 편백 욕조를 설치했는데, 사저로 이사 과정에서 옮겼다”며 횡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한남동 관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약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을 관저 내부에 설치했다. 당시 관저 공사 계약서 물품 명세에는 이 같은 사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캣타워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포장이사 차량에 실려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고양이 5마리와 개 6마리를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저 욕실에는 고급 편백(히노키) 목재로 제작된 맞춤형 욕조가 설치됐는데, 자재 단가만 무려 200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사양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고로 설치된 시설물을 개인 거주지로 옮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일반 공무원 관사 기준으로도 비품 교체나 소모품 구입 비용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돼 있다.
![]()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김영배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어떤 경위로 했는지 사실 관계를 몰라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캣타워 등 대통령 부부의 사적 시설물이 관저 공사계약에 포함된 것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개입했다는 증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에 계약서 물품 명세를 제출한 21그램은 김건희 여사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로, 증축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김건희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가 포함돼 있었다”며 “김건희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을 이용해 관저를 아방궁으로 꾸미고 있었냐”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김건희가 무자격 업체에 불법적으로 공사를 맡기고 수십억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좌시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관저 이전 감사 당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는 대통령실에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한가선 청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500만원짜리 캣타워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부풀려진 견적 비용을 세금으로 낸 것이냐, 바로 ‘21그램’이란 인테리어 업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신하섭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은 관저에서 들고 나온 500만원짜리 캣타워부터 반납하라”며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물품은 사적으로 가져가선 안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