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고서 현금 10억 들고 튄 수협직원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거액의 예탁금을 빼돌린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흥지역 수협 관리직원 A(36)씨와 공범 B(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고흥군 수협 금고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0억 3000만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2만 600장을 수일에 걸쳐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금고지기인 A씨는 평소에 현금다발을 빼돌려 왔으며 마지막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출근한 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해 수상함을 느낀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A씨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공범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1100만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10억여 원은 회수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A씨 일당은 이 돈을 도박 등에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빼돌린 돈의 사용처와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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