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부담 완화에 전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가격변동이 큰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출하가격과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 |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김 차관은 “기상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감물가 부담 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영남권 산불 등으로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생육촉진제 지원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개화 관리를 통해 피해작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호한 수급 상황에도 3월 산지가격이 급등한 계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란가격 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연장’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