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촬영’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軍 무전 도청했나

편대비행하고 있는 한미공군 전투기[공군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미 군사시설 및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 씨와 B 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

해당 무전기는 전원은 켜지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 무전기가 우리 군의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두 사람이 연락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로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수백장(연사로 촬영한 중복 분량 포함시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2~23일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인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촬영 중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특히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해, 부친 등의 범행 연관성도 조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두 사람의 출국 정지 조치를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되는 일이 있었다. 부자(父子) 관계인 이들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적발돼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합동 조사를 받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돼 풀려났는데, 이틀 만에 재차 무단 촬영을 한 것이다. 이들은 사진 촬영이 “취미생활”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이에 관해 “하늘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며 “대상자들이 소지한 장비를 모두 확인했으나, 삭제 조치도 필요 없는 정도의 사진들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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