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선처 기회’… 경찰청, 특별자수 신고 기간 운영 [세상&]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 기간
경찰청, 5월 1일~6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신고 접수
보상금 최대 1억원… 불구속 수사·양형 반영


경찰이 내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피싱이나 사기, 불법대부업 등 범죄에 대해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내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피싱이나 사기, 불법대부업 등 범죄에 대해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수 및 신고 대상 범죄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각종 기관 사칭, ‘노쇼’ 사기, 미등록 대부·중개업, 각종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이다.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국수본은 “공범과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아울러 두 달 동안 들어오는 신고·제보에 대해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 보상금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자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에서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 조직에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은 그만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