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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4일 화재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야트리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하청 대표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원하청 업체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원청 시공업체 대표는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하며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 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은 작업 시 현장에 있지 않아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접 작업자는 불티 비산방지포를 설치하지 않고 배관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불이 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