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그램’ 소비자피해 방치…공정위, 메타에 600만원 과태료

“장소제공 넘어 소비자보호에 책임”
트럼프2기 출범 첫 美플랫폼 제재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외부사이트 거래 모습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상품 판매 행위를 예시할 뿐 본 사건의 위반행위와 직접적 관련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는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2일 “메타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다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중개하고 있음에도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물품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공구’로 알려진 공동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메타는 SNS를 통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지 않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책임사항을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담지 않았다.

또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메타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게시판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와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 대행 및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절차 마련과 법적 책임사항 약관 반영 등도 포함했다.

메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인플루언서 범위와 이행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규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가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SNS 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함으로써 SNS 마켓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며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미국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메타의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것”이라며 “사업 전략 변경이나 구조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양국 간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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