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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를 측정하는 경찰의 허벅지를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어뜯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하더니 돌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간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 업체의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지출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변론 종결 무렵까지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