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경찰청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해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구미에서 송유관 인근 빈 상가 건물 두 곳을 임차해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곡괭이와 삽 등을 이용해 땅굴을 팠지만 송유관이 깊이 묻혀 있어 관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민들에게 발각 당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날까봐 주로 심야 시간에 굴착했고 상가 내에 물건을 진열해두는 등 정상적인 상점처럼 보이게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굴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과 인명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유관기관에 이를 알렸고 현재는 복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 제도와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범죄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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