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대상 부지에 대한 심사 착수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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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출자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서민들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사 및 시행사에겐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 리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임대리츠 사업부지 내 수용 대상 부지가 있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 완료에 따른 재결서가 확인돼야만 HUG가 출자심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턴 수용재결 신청만 완료하면 출자심사가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출자심사 착수요건을 완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리츠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신탁(리츠)을 말한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가 리츠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신청하면, HUG가 리츠에 대한 출자심사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임대리츠에는 ▷공공임대리츠 ▷공공지원형 민간임대리츠 ▷정비사업 임대리츠 ▷토지임대부 임대리츠 ▷특화형 임대리츠 ▷사회임대주택 임대리츠 등 6가지 유형이 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리츠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을 확대했는데, 높은 브리지론 이자를 내느니 수익이 낮더라도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눈을 돌린 민간사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공지원형 민간임대리츠는 브리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토지를 인수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으로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에 임대 리츠에 뛰어든 시행사 및 시공사 측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출자심사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HUG측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를 설립하려면 통상 HUG의 심사 기간만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지침 개정으로 향후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이 정책효과를 얼마나 낼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 희망자가 많아지면서, 출자 가능한 기금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진 탓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이미 올해 예산의 70% 이상을 소진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금심사 기간을 단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지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 건 맞다”며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