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에 도로명주소 부여

임시주택 도로명 주소와 건물 번호판.[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임시주택에 입주 즉시 우편과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산불로 안동시 944동, 의성군 241동, 청송군 457동, 영양군 96동, 영덕군 800동 등 2500여 동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 건립 중이다.

경북도는 이들 임시주택에 우편, 택배와 같은 물품 배송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 신축 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는 건물의 사용승인과 동시에 신청이 되고 건물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므로 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 등에 반영되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에 경북도는 시군의 관련 부서와 협조해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이재민이 임시주택에 입주 즉시 우편수령, 택배주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비게이션,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에도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돼 위치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대규모 산불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것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주민분들이 임시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입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빠른 도로명주소 부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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