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최근 박 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에게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며 이들의 존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씨 측은 이런 의혹을 놓고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박을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박 씨가 링거를 놔줬다는 ‘주사 이모’ 출신에 의문을 표하고,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했다.
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박 씨의 지인이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박 씨의 ‘주사 이모’인)A 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 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인 한편, A 씨가 오피스텔이나 박 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A 씨가 의사인지가 불분명한 데다,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까지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에서도 현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주사 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A 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 상황에만 가능하므로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금껏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임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나래에게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며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 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시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장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며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몸도 마음도 아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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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인스타그램 갈무리 |
박나래는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이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최근 이어진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대해선 오해와 불신으로 인한 일이었다며 직접 만나 이를 해소했다고 했다.
박나래는 “여전히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나래 [연합뉴스TV]](http://heraldk.com/wp-content/uploads/2025/12/박나래.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