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권유’ 22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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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을 개설한 뒤, 2021년 3∼5월 31명의 피해자로부터 2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 중 각각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20억여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사정을 봐줬으나 A씨와 B씨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절반으로 줄여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사기와 관련된 주범들은 앞선 재판에서 징역 4∼5년을 받았다”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1억원에 못 미쳐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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