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급여 인상…최대 2520만원 받는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
올해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대 2520만원으로 오른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가운데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22년 초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15개월을 2025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총 1800만원(월 120만원×15개월)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총 2520만원(4~6개월차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을 받게 된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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