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 비자 제도로 해소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
비자자격 완화…정착도 지원


김두겸 울산시장이 26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된 ‘울산형 광역비자’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울산 지역 조선업체들이 외국인 숙련 인력으로 고용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지난 26일 “지역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설계한 ‘울산형 광역비자’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핵심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비자를 광역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울산시는 조선업 현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인력을 교육해 ‘E-7-3(일반기능직군)’ 비자를 발급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울산형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E-7-3 비자에 ‘울산형 광역비자’로 적용되는 특례는, 조선용접공의 경우 현행 비자는 중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울산형은 자격증 취득 후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한국어능력 검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0월 대통령 정책간담회에서 광역형 비자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3월 HD현대중공업과 협력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인력양성센터까지 개소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3~6개월 과정의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등 3개 직종 기술교육과 한국어 및 사회문화 교육을 이수한 우수 교육생 가운데 440명을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정착을 위해 ▷입국·체류 지원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주민 참여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2027년까지 1만3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으로 지역 기업이 인력난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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