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18억 부동산 가압류’ 풀렸다…“이혼 소송 원만하게 마무리”

황정음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이 했던 부동산 가압류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이날 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종료됐다”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황정음이 전 남편 이 씨로부터 18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16년 이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은 후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이 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황정음의 18억원 규모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황정음이 지난 2013년 18억 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황정음은 최근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공금 약 43억원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음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해명했다.

여성지 우먼센스는 황정음이 회삿돈을 무단으로 유용한 시기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건설 중인 오피스텔 ‘디 아포제 청담’ 2채를 선분양 받았다며, 유용한 자금이 부동산 투자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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