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지하안전위 활성화…점검 강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실태 점검 등
![]() |
| 지난 3월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들어 서울 강동구 명일동, 경기도 광명시 등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인명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부처가 지방자치단체 요청 없이도 직접 지반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관련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겠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안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논의를 거쳐 구체화됐다.
구체적으로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 및 1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먼저 점검 시스템을 지자체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하는 집중관리 형태로 강화하겠단 구상이다. 지자체 요청 지역에 한해 지반탐사하던 것을 국토부 자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국토부의 직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한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는 부처가 직접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추가 탐사할 예정이다.
또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를 2029년까지 30대로 늘린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장비를 13대 보유하고 있다. 현재도 20m 이상 굴착공사·터널공사 등은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침하 방지를 위해선 GPR탐사도 병행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건설공사 정보 등을 연계해 관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자체의 지방지하안전위원회 활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싱크홀 사후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空洞) 복구 현황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상 지도로 대국민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
| [국토교통부 제공] |
대형 싱크홀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굴착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책도 내놨다. 착공 전 이뤄지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확대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대형 선형사업은 공구별, 연장별 분할 발주 방안도 검토하고 지하수위 관리를 위한 차수공법 선정 공정성도 개선한다.
굴착공사 착공 후 진행되는 지하안전조사의 경우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불성실하게 실시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지하안전조사 신뢰도를 높이겠단 목표다. 지하안전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공사 중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성능이 부족한 자재가 사용돼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싱크홀 관련사항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반탐사 업체 및 장비 관리를 위해선 GPR 장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반탐사업 및 탐사업체 등록기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시공사·담당자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중심 교육과정 추가 및 맞춤형 컨설팅도 하반기에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명일동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광명시 일직동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및 특별대점검 결과는 향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